월별 통관실적 보고 방법 안내
▣ 인천공항지회 회원(관세사)께서는 본회홈페이지에서 통관실적 보고(전산입력)를 하시면 됩니다.
▶ 본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: www.kcba.or.kr
○ 회원부-제21-2619호(21.10.26)와 관련하여 관세사무소 월별 통관업무실적 보고 방법이
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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