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회프로그램] 직무보조자 채용/해임 신고 방법 안내
** 먼저 경력 직무보조자인 경우 전 사무소에서 전산상으로 해임되지 않으면 현 소속 사무소에서
조회되지 않아 채용신고를 할 수 없으니 해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1. IKCBA 관리프로그램 접속
(IKCBA (관리프로그램) 다운로드 방법 안내 - 바로가기)
IKCBA 관리프로그램에서 로그인 합니다.
2. 채용신고(신규의 경우)
사무원 신규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.
3. 채용신고(경력)
경력 사무원의 이름을 클릭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주면 완료됩니다.
3. 해임신고
사무원 해임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.
그렇게 되면 해임하실 사무원 이름 옆에 검정 화살표가 뜹니다.
화살표를 확인한 후 사무원 해임신고 버튼을 다시한번 눌러줍니다.